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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19882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