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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고단51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3.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3. 2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처벌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1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26. 11: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 나루 역 근처 한강 공원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잔디밭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ㆍ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3. 22:58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