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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정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술 먹으러 왜 오느냐”라고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을 떨어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여기에 왜 오느냐” 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