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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302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2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주 C 일대에서 무주택 조합원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건설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신청면적은 59A, 동ㆍ호수는 D호, 조합원 분담금 합계는 150,123,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5.부터 2018. 1. 25.까지 조합원 부담금 중 1차 내지 5차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합계 43,224,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2.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각 추가분담금 16,574,625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5. 18. 원고에게 추가분담금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라는 내용의 추가분담금 납부 안내서를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 유무 갑 제3, 7, 9 내지 12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발생여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비율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견본주택 겸 피고 사무실에 “확정 분양가(추가분담금 無 )”, "(가칭)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체결에 있어 (가칭)B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