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9.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4. 23:5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D 정비사업소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정비사업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새소면 대풍리 산단로 58 소재 풀무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13:30경 충북 진천군 G 소재 H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J 봉고차를 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신건지동 소재 두원가족빌라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5. 19:50경 충북 진천군 K 소재 L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40만 원 상당인 N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위 차량으로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승합차에서 급히 내려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부근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5. 20:30경 충북 진천군 O건물 B동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인 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