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03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리 소재 중흥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 춘 로 1769 소재 한국종합 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009. 7. 3.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