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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185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3.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2. 4. 24.) 직전인 2012. 4.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1.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교도로서 파키스탄 펀잡주(Punjab州)에서 출생ㆍ성장하였다.

2009. 4.경 원고가 거주하던 지역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삼촌 및 사촌이 사망하였다.

원고는 위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 증언 또는 시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 27. B(이하 ‘B’라 한다)라는 자와 위 증언 또는 시위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나무 막대기로 B를 때려 B의 손목을 부러트렸다.

B는 원고의 가족들에 대해 원고가 귀국할 경우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원고가 시아파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파키스탄 경찰도 시아파 이슬람교도인 원고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