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 내지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 이후 당 심 까지도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