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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62169

공제급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는 망 E(이하 ‘망인’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다. 망인은 F초등학교 재학 중인 2013. 10. 12. 09:00경 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체육관)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간 후 강당 앞 복도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다. 라.

피고가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받은 망인에 대한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급성 심장성 부정맥이 가장 강력히 의심되고, 사고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법에서 말하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학교안전법의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