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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37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7.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C은 2015. 10. 5.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2577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C은 별거하였다.

다.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7. 3. 30. ‘원고와 C은 이혼하고, 원고가 C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6억 6,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7.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은,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D, E이 ‘C이 2015. 7.경부터 밖에서 다른 남성과 만나 허리를 감싸거나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목격한 일자나 목격한 남성이 피고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그 판결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던 점 및 원고와 D,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