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098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3,014,89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3,014,89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