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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가단550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9,915,179원 및 그 중 18,640,000원에 대한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104,000원, 월 차임 120,520원, 임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차보증금 24,10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3. 26.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8,700,000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2. 3. 30.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24,104,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4. 9.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연손해금율을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이자율 연 9%’,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이자율 연 10%’,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이자율 연 11%로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하되 지연손해금율이 19%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19%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차보증금을 26,497,000원으로, 월 차임을 132,480원으로, 임차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 이후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8. 4.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인 18,6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5. 2.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