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전력 중 집행유예 실효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다방 안에 있는 화분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2017. 1. 14. 13:55 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나를 신고 했냐,
당신 나한 테 감정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그 곳 여종업원인 F에게 “ 씨 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리고 깜 빵 들어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입구에 있던 의자 3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합 1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16:4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져와야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