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물 2 층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D( 여, 52세) 과 딸의 상견례의 참석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전 처가 참석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본처랑 참석해서 참 좋겠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주거지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 맥주 2개를 E에게 집어던졌고, 재차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E에게 ‘ 너는 뭐냐.
꺼져. 옷을 벗기겠다’ 고 말하며 E의 손목을 잡은 채 E을 밀어 쇼 파에 넘어뜨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휴대전화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처인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