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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PC방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데리고 온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씨팔 지역유지하고 잘 붙어 쳐 먹어봐라, 그래 잘났다, 순경놈의 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마에 흐르는 피를 손에 묻혀 E의 경찰관 근무복에 닦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김천의료원 응급실 CCTV 사진 붙임, 피의자 C의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 A 이마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