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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아웃 백사거리 쪽에서 F 병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신호등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 여 ,10 세 )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7 경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F 병원에서 두개골 안면 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6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