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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6] 피고인은 2013. 6. 9. 14: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는 E여인숙의 업주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짐을 맡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위 E여인숙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6cm, 손잡이 약 9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씨발 년 아가리를 찢어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2893] 피고인은 2013. 6. 20. 13:2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슬리퍼와 진열대에 있던 음료수 PET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과 팔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29] 피고인은 2013. 7. 22 09:27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편의점 업주 L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아이 씨발, 안 온다더니 왜 왔어 너 뭐야, 너도 경찰이냐 개 좆 까고 앉아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비웃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신고 이유를 질문받자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 좆 까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