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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42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12,208원과 그 중 28,337,236원에 대하여 2004. 8. 3.부터 2004. 9. 30.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B, C은 지급명령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