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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정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30. 18:20경 위 차량에 처 C(42세, 여)를 태우고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일동 345번지 앞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포천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편도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51세, 남)가 E 포터Ⅱ 화물차량에 F(41세, 남)를 태우고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가속을 하다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는 위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범퍼 정면 부분을 뒷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36세, 남)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자 D,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 C에게 각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량 동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