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선박건조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C D E
나. 위 [표]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 1억 2,5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3톤 선외기 공사관련 273만 원 상당의 21공수(공수당 13만 원)를 제공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2. 14. 위 [표]기재 9.77톤 E 낚시배와 관련하여 F에게 공사대금으로 26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표] 기재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3,700만 원과 ② 3호선 9.77톤 선박 데크격벽 공사대금 500만 원, ③ 위 다.
항 3톤 선외기 공사 관련 273만 원을 합한 4,473만 원에서 위 ④ 라.
항 기재 26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9만 원(=① 3,700만 원 ② 500만 원 ③ 273만 원 - 2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 위 ② 3호선 9.77톤 선박 데크격벽 공사대금 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위 [표] 기재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3,700만 원과 ③ 위 다.
항 3톤 선외기 공사 관련 273만 원을 합한 3,973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④ 라.
항 기재 26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9만 원(=① 3,700만 원 ③ 273만 원 - 2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표] 기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