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23: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그만 가서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