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2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5] 피고인은 2015. 8. 21. 01:57경 평택시 C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철근(길이 약 3m) 약 10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1톤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338] 피고인은 2015. 7. 24.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고속철도 건설현장 내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362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1톤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절도로 조사받은 후 다시 범행을 한 점, 과거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