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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200105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2015. 11. 23.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실태조사결과 원고들이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탈퇴처리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 4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이 때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또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항,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러면, 원고들이 조합원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여 적법하게 탈퇴처리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1996. 11. 30.경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배우자 F과 함께 대구시 달성군 G 전 83㎡, H 답 1,047㎡, I 답 168㎡를 실제로 경작하여 왔으며, 2011. 12. 12.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실, ② 원고 B는 1979. 6.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J, K, L 공동 소유의 경북 군위군 M 전 1,774㎡를 임차하여 실제로 위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