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통쇠봉(110cm) 3개(증 제1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증 제1, 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를 반영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한 치료감호청구 사건과 함께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기이한 망상, 과대망상, 비논리적인 사고, 환청, 충돌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두모포구 앞 도로 위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키박스에 꽃혀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