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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4436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삼척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체기간(2014. 5. 1.부터 2014. 5. 13.까지의 기간 중 원고별로 산정된 입주지체기간)에 상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지체보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분양계약 입주 예정일 : 2014년 4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계약자(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5.46%)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 가산금리 연체료율 1개월미만 연 5%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 5%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 8%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 8%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