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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052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1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