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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운행의 C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버스터미널에 가지 않았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이냐. 씹할놈 때려죽여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눈구녕을 쑤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