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보석 등의 수리,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G’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은제품 9개의 판매를 위탁받았는데, 그 중 2개를 판매하였고 나머지 7개는 판매하지 못하여, 피고 C이 2016. 6. 18. 15:00경 판매된 은제품 2개의 판매대금 및 남은 7개의 은제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매장을 방문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H으로부터 ‘0.98CT 쓰브 192개 다이아가 회오리형으로 박힌 백금 18K 2.12돈 반지’ 1개(이하 ‘회오리 반지’라 한다)와 ’6발 셋팅 GIA 1.02CT E/SI1 등급 다이아 백금 90% 1돈 반지‘ 1개(이하 ’1.02캐럿 반지‘라 하고, 회오리 반지와 1.02캐럿 반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반지‘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 받았고, 피고 C이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2016. 6. 18. 원고의 매장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 B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반지의 수리를 요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그 부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의 매장에서 나와 ‘G’ 매장의 공장으로 돌아온 후 약 1시간 뒤에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수리를 맡긴 반지를 주지 않은 것 같다.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반지를 원고의 매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
마.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각 반지를 분실한 것에 대한 변상으로, 회오리 반지 대신 그 가액 상당액인 3,000,000원을 현찰로 지급하고, 1.02캐럿 반지 대신 I으로부터 구매한 GIA 1.05CT E/SI1 등급 다이아를 셋팅한 반지 이하 ‘1.05캐럿 반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