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3개월간 구속수감된 기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