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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9 2015고단8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25통 현대BCT 트랙타 운전사인 B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그 피사용인인 위 B이 업무에 관하여 2007. 2. 15. 04:33경 구마선 현풍기지점 부근 28.5km 지점의 한국 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04톤의 피씨(아파트주차장 시멘트 기둥) 등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