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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17 2016허433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동 피치가변형 다축 툴 헤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6. 15./ 2009. 1. 22./ 제88122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피치가변형 다축 툴 헤드에 있어서, 다축 툴의 기준이 되는 고정툴이 설치된 헤드 본체; 상기 헤드 본체의 일측에 설치되어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모터;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과 연결된 주동절 및 이 주동절과 연계되어 상기 주동절로부터 회전력을 동시에 전달받는 제1 및 제2 종동절을 포함하는 동력전달부; 상기 헤드 본체상에 위아래 수평으로 나란하게 배치되며 상기 동력전달부에 의해 회전되도록 상기 제1 및 제2 종동절에 각각 장착되는 제1 및 제2 볼스크류; 상기 고정툴의 양옆으로 나란하게 배치되며 상기 제1 볼스크류에 스크류 전동가능하게 결합되어 위치 이동이 가능한 제1 및 제2 내측 가변툴; 및 상기 제1 및 제2 내측 가변툴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바깥에 배치되며, 상기 제2 볼스크류에 스크류 전동가능하게 결합되어 위치 이동이 가능한 외측 가변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피치가변형 다축 툴 헤드 【청구항 2, 4~6】각 기재 생략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주동절은 2열로 이루어진 주동풀리이며, 상기 제1 및 제2 종동절은 상기 주동풀리의 각 열에 각각 1개씩의 벨트로 연결된 종동풀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피치가변형 다축 툴 헤드 【청구항 7】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볼스크류는 서로 다른 풀리비를 가지고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피치가변형 다축 툴 헤드 4) 주요 도면 [도면 1]

나. 확인대상발명(2015. 10. 2. 보정된 것, 갑3호증의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2015. 10.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