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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05 2017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5: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을 버스 터미널 쪽에서 동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 지점 주변이 주차차량들 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차량 바로 앞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움직임에 더욱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 하다 위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뛰어오던 피해자 G(7 세) 을 충격하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과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차에서 내려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수사보고( 사고 지점 인근 CCTV 동영상 녹화 CD 2개 첨부), 수사보고( 신고 접수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