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합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성남시 중원구 D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E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E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단체가입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