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 화물 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를 원 팔봉 쪽에서 백제 웨딩 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 시경 익산시 부 송로 8길 11,( 부송동, 센트럴하우스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물 터미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