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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41

미성년자약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이 야간에 일어난 점,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