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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112 | 상증 | 2008-08-29

[사건번호]

국심2007서5112 (2008.08.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5중14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정OO로부터 2003.1.31. 현금 325,017,000원(이하 “제1차 증여재산”이라 한다) 및 2003.2.12. 현금 33,005,930원(이하 “제2차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2.12. 증여받은 제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2003.1.31.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미달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제1차 증여세과세표준이 제2차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5,592,52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증여세 14,64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인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보면 2002.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3.12.30. 동 가산세과세규정이 삭제되었고, 동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12조를 보면 동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납부기한”이라 하면 자진납부기한뿐만 아니라 고지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청구사건의 제2차 증여시점은 2003.2.12. 이루어졌지만 이와 관련된 증여세의 고지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은 2004.1.1. 이후인 2007.6.30.이므로 제1차 증여재산의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1차 증여재산의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인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보면 2002.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3.12.30.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동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12조를 보면 동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납부기한’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에 의한 자진납부기한(증여일로부터 3월)을 의미하므로 2003.10.1.이후 증여분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본 청구사건은 2003.2.12. 제2차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의 자진납부기한은 2003.5.30.이므로 제2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제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2003.2.12.)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부칙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정OO로부터 2001.4.10. 현금 250,000,000원, 2002.11.29. 현금 250,000,000원, 2003.1.31. 현금 325,017,000원(제1차 증여재산), 2003.2.12. 현금 33,005,930원(제2차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03.2.12. 증여받은 제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2003.1.31.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미달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제1차 증여세과세표준이 제2차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5,592,52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7.6.30.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14,649,8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상 나타나고 있다.

(2) 2003.1.1. 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의 적용내용을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용한 바 있었으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의하면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있으며, 2003.12.30. 법률 7010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을 동시에 개정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부분을 삭제하였다.

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을 보면 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한 금액과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및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개정하면서, 동 개정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항(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는 이 법 시행(2004.1.1.)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결정시 당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불이행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5.9.2. 같은뜻임).

(3) 한편, 청구인은 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개정규정에 의하면 합산신고불이행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의 적용례인 부칙 제12조에 의하면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때 “2004.1.1. 이후 납부기한”의 의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이 2007.6.30.인 점으로 볼 때 2003.12.30. 개정된 이후의 규정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항(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2조를 보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기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규정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03.12.30. 개정부칙 제12조에 규정된 “납부기한”의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에 규정된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증여시점이 2003.2.12.인 이 건의 경우는 2003.12.30.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3.12.30. 개정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신고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대한 적용례인 부칙 12조에 규정된 “납부기한”의 의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에 규정된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이 건의 증여시점(2003.2.12.)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의 증여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이 2004.1.1. 이전인 2003.5.12.로 2003.12.30.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대상인 점 등으로 볼 때 1차 증여재산가액(2003.1.31. 제1차 증여)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2003.2.12. 당해 증여)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12.30.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