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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00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4353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5,93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소재 테크노마트21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크노마트21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B-039, 040, 041, C-69, 3층 B-035, 036, 4층 A-005, B-011, 018, C-036, 081, D-036, 037, 5층 B-091, 6층 B-044, C-038, 053, 064, 071, D-055, 7층 A-033, 034, B-055, 061, 062, 073, 074, D-026, 057, 086, 8층 A-038, 042, 043, 056, 057, C-003, 014, 015, 016, 041, 051, 053, 054, 058, 061, 075, 076, 079, 083, D-044, 010, 011, 019, 024, 026, 030, 031, 039, 043호(이하 ‘원고 소유 점포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소속된 이 사건 관리단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계승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42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48조(관리비계산. 부과. 징수방법)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비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