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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7: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그곳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피해자가 ‘D’ 앞에 종종 피해자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세워 두어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불알을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시비를 걸고(폭행죄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이유로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함), 발로 위 오토바이의 차체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림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사경을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7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수감 현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