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 유빅스플랜트 주식회사, C, 피고(반소원고) D은 각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 A은 2012. 9. 23. 피고 유빅스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의 사이에,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B 소유의 김포시 E 공장용지 1,006㎡(이하 ‘E토지’라 한다
)와 원고 A 소유의 위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1, 2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2조는 ‘E 토지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 마당사용’이라고 정하고 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라는 원고 B의 지시에 반하여 2013. 2. 13.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 1) 피고 회사는 2013. 6. 및 7.분 차임의 부가가치세 합계 28만 원 및 2013. 8.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여 2014. 3. 1. 기준으로 연체 차임 합계가 18,760,000원[= 2013. 6. 및 7.분 차임의 부가가치세 합계 28만 원 2013. 8.분부터 2014. 2.분까지 7개월분의 차임 18,480,000원{= (240만 원 24만 원) × 7개월}]에 이르렀다.
2)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A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10.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3)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피고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