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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2노15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이 계산한 체불 임금 내역은 일당, 근로자 수 및 근로일수가 사실과 달라 허위이고, 설령 체불 임금 내역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0. 8. 5. F에게 ‘F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합계 37,692,000원인데, 그 중 10,000,000원을 2010. 7.경 F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체불 임금 잔금은 합계 27,692,000원이고 이를 2010. 9. 30.까지 F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수사기록 제1권 제18쪽)을 작성해 준 점, ② 또한 피고인이 2010. 12. 29.경 F에게 27,692,000원 중 7,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과 F 사이에 ‘잔금 20,692,000원을 2011.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ㆍ교부된 점(수사기록 제1권 제81쪽), ③ 피고인에게 F 등 근로자들을 소개한 피고인의 조카 G와 F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F 등을 고용하면서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G가 작성한 작업일지(수사기록 제1권 제100쪽)에는 위 F 등이 작업한 날짜와 투입된 근로자 수가 2010. 3. 30.부터 2010. 5. 28.까지 합계 428.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술과 작업일지의 기재가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④ F이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할 당시인 2010. 12.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