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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1294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5. 8. 한 5,217,6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2019. 6. 1. 한 변상금...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5. 8. ’원고가 2014. 4. 30.부터 2019. 4. 29.까지 국유재산인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1333-20 하천 1,452㎡(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086-3 하천 779㎡(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계 5,217,620원(제1 토지에 관하여 4,434,220원 제2 토지에 관하여 783,4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9. 6. 1. 위 변상금 및 연체료를 2019. 6. 14.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 73~77, 79, 9, 2, 72~65, 47, 4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아) 표시 부분 1,334㎡, 별지 도면 표시 47, 65~69, 64~61, 4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카) 표시 부분 7㎡,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9, 10, 4, 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 19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제1, 2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외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점유부분이 국유재산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외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부지 부분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