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23]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전전 매수인에 이르는 관계자들 사이에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8095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5 대 54평 및 위 지상 연와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8작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12.31. 접수 제62723호로써 거친 1963.12.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청구취지 제1항 동지와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1)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5 대 54 및 그 지상 연와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8작(이사건 가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12.31.자 접수 제62723호로 서 1963.12.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소외 삼혁기업주식회사가 1963.3.경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 내지 22 대 800여평을 장차 매수하여 동 대지상에 에이, 아이, 디 주택 13동을 장차 건립하여 분매할 계획을 세우고 원매자를 모집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중 위 대조동 184의 15 대 54평 및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외 1에게 장차 세워질 동 건물의 매수인으로서의 동 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양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 184의 15대에 대한 매도증서와 장차 동 대지상에 세워질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서 기타 동 가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동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동 서류가 공사대금 또는 매매 잔대금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2, 3 및 피고에게 순차 전전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이는
㈀ 원고나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외 3이 위 서류를 악용하여 원인없이 경료한 등기이고,
㈁ 동 등기에 필요한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며,
㈂ 그 원인된 매도담보계약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동 제14호증의 1,2, 동 제15호증 내지 동 제21호증,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의 1 내지 3,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11호증의 의 각 일부기재와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삼혁기업주식회사는 1963년 3월경 장차 동회사가 매수할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 내지 22 대지 총 평수 800여평 위에 그 가대를 저당하여 동 당 금 238,000원의 에이, 아이, 디, 자금이 융자되는 이른바 에이, 아이, 디, 주택 13동을 장차 건립하여 분매할 계획을 세우고, 원매자를 모집한 바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중 이사건 대지 및 동 대지위에 세워질 이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여 위 소외 회사외의 사이에 동 가대에 관한 건축도급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조로 금 30,000원을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한 후 1963.4.11. 위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소외 1이 직접 건축자금 및 대지 매매대금을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원고, 동 소외인, 위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한 사실, 그후 1963.4.23. 위 소외 회사는 각 대지를 매수하고 그중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1963.5.30. 원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원고는 동 토지위에 장차 건축된 이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 보존등기신청 서류와 동 건물 및 위 이사건 대지에 관한 매도인은 원고로, 그리고 매수인난은 공란으로 된 백지매도증서, 백지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그 동안 위 각 건물 13동의 가대에 대한 건축 및 분양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가 이를 건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동 소외인 및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매도인 소외 2 매수인 소외 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대금을 소외 1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바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가능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동 매매대금 및 건축대금의 잔금 15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가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각 그 매수인난 및 위임장의 위임인난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2는 그후 자금부족으로 위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1963.7.20. 동 건축공사 를 소외 3에게 하도급주고 소외 2의 소외 3에 대한 그 공사 보수금중 8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년 10월경 "동 건축 공사준공시까지 동 공사하도급 보수금이 아니할 때는 위 부동산을 소외 3이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중에서 위 공사하도급 보수금의 지급을 받고 잔액이 있을 때는 소외 2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 아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그 각 매수인난 및 위임장의 위임인난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소외 3에게 교부하여 매도담보에 공한 사실 소외 3은 위 건물 13동의 건축을 동년 10월 17일 착공하여 동년 12월말경 준공한 바 이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1963.12.23. 경료한 사실 소외 3은 위 각 건물의 건축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 60만원을 월 7푼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바 1963.12.25. 소외 3은 동 원리금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건 가대를 비롯하여 위 13동의 건물중 소외 5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4 대 66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17.8평 그리고 소외 6 소유 동동 184의 10 대 53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17.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동 차용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동 가대에 관하여 피고 또는 그 지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3개월내에 동 원리금을 변제할 때는 소유권을 소외 3 앞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동 계약의 서면화만은 1964.1.6.에 한 사실) 피고는 동 매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이용하여 1965.12.31.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등기 경료시까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채무나 소외 2의 소외 3에 대한 위 채무는 모두 완제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3, 동 제13호증의 1, 동 제18호증, 동 제19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중 이 인정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이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는 동 건물의 착공 전에 소외 1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 동 소외인 또는 소외 2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신축한 것인즉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니 가사 위 등기가 불법한 등기로 무효라거나 원인없는 등기 내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고 또한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채권도 없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본건 청구중의 위 등기중 동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
(4) 다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이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가) 무릇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함은 그 부동산을 매도담보에 공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소외 1이 이사건 가대의 잔대금 및 건축 잔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사건 가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동 잔대금 채권자인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은 동 잔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가대에 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요,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원고로부터 소외 1, 2, 3을 순차 경유하여 피고인에게까지 전전된 것은 각각 매매 또는 매도담보로서 이전된 것으로 각각 그 소지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전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나 매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매도담보에 공하는 경우 매도인 또는 원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매도담보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니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고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위 등기서류가 원고와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전전 이전되어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다시 위 등기는 중간 생략의 등기인바 원·피고 및 소외 1, 2, 3 사이에 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니 동 등기는 무효라는지 주장하므로 보건대 무릇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난을 공난으로 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등기셔류를 적법하게 취득한 누구던지 매수인난을 보충하여 그 보충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좋 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난을 공난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소외 2으로부터 소외 3에게, 그리고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게 각 그 매수인난이 보충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전전 교부되어 최후 취득자인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미 전단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니 결국 동 등기는 원고로부터 피고에 이르는 위 각 관계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유없다.
(다) 원고는 다시 위 매도담보계약은 이사건 가대와 그밖에 2동의 가대를 공동담보로 한 채무금 60만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동 3동의 가대의 시가는 2,207,500원에 해당하니 동 매도담보계약은 채무자의 경솔, 궁박 또한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매도담보계약이 채무금 60만원의 원리금에 관하여 이사건 가대와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4, 대 66평에 그 지상 건평 17.8평의 건물과 동동 184의 10, 대 53평형과 그 지상의 건평 17.8평의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한 것임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동 매도담보계약 후 불과 3월 후인 1964.3.경의 위 각 부동산 소재지의 대지의 시가는 평당 1,500원 내지 1,700원 이하, 위 각 건물은 건평당 21,000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좌우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니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위 담보계약 당시인 12월 말경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로 위 1964년 3월경의 시세보다 비싸지는 않다고 봄이 상당한즉 동 매도담보계약 당시의 위 세가대의 시가의 합계금은 약 140만원 정도였다고 할 수 있고 동 시가에서 은행에서 저당된 동 당금 238,000원 3동 계 71만여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은 불과 약 70만이었다고 할 것이니 위 60만원의 원금 및 그 이자의 담보를 위한 위 매도담보계약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매도담보계약이 소외 3의 경솔, 궁박 또는 무경험에 승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원고는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매도담보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대물변제의 예약이며 동 계약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99,000원 이상이며 동 시가에서 저당채무를 공제하여도 461,000원에 달하니 동 계약은 민법 제607조, 동법 제608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동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주장하는듯 하므로 살피건대, 동 등기의 원인된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매도담보계약은 채무금 2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60만원인 사실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또한 가사 동 매도담보계약이 실질상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었고 동 계약 당시의 동 부동산의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채무를 담보하는 효력까지 잃는 것이 아니며 위 매도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소외 3이나 소외 3을 대위하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은 즉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그렇다면 위 등기가 원고 및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원고 및 소외 1등 관계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거나 또는 동 매도담보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동 등기가 원인없는 등기 내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있어 위 등기중 이사건 대지에 관한 청구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동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을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법 제95조 , 동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