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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4. 21. 선고 65나118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23]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

판결요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전전 매수인에 이르는 관계자들 사이에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판례카아드 8128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120,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71) 277면) 1965.3.23. 선고 64다1900 판결(판례카아드 183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81) 278면) 1971.2.23. 선고 70다2996 판결(판례카아드 9441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106,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54) 28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8095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5 대 54평 및 위 지상 연와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8작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12.31. 접수 제62723호로써 거친 1963.12.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청구취지 제1항 동지와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5 대 54 및 그 지상 연와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8작(이사건 가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12.31.자 접수 제62723호로 서 1963.12.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소외 삼혁기업주식회사가 1963.3.경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 내지 22 대 800여평을 장차 매수하여 동 대지상에 에이, 아이, 디 주택 13동을 장차 건립하여 분매할 계획을 세우고 원매자를 모집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중 위 대조동 184의 15 대 54평 및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외 1에게 장차 세워질 동 건물의 매수인으로서의 동 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양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 184의 15대에 대한 매도증서와 장차 동 대지상에 세워질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서 기타 동 가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동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동 서류가 공사대금 또는 매매 잔대금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2, 3 및 피고에게 순차 전전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이는

㈀ 원고나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외 3이 위 서류를 악용하여 원인없이 경료한 등기이고,

㈁ 동 등기에 필요한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며,

㈂ 그 원인된 매도담보계약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 동 원인된 법률행위가 민법 제607조 , 동법 제608조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동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사실을 가리고 순차 이를 따져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동 제14호증의 1,2, 동 제15호증 내지 동 제21호증,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의 1 내지 3,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11호증의 의 각 일부기재와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삼혁기업주식회사는 1963년 3월경 장차 동회사가 매수할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 내지 22 대지 총 평수 800여평 위에 그 가대를 저당하여 동 당 금 238,000원의 에이, 아이, 디, 자금이 융자되는 이른바 에이, 아이, 디, 주택 13동을 장차 건립하여 분매할 계획을 세우고, 원매자를 모집한 바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중 이사건 대지 및 동 대지위에 세워질 이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여 위 소외 회사외의 사이에 동 가대에 관한 건축도급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조로 금 30,000원을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한 후 1963.4.11. 위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소외 1이 직접 건축자금 및 대지 매매대금을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원고, 동 소외인, 위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한 사실, 그후 1963.4.23. 위 소외 회사는 각 대지를 매수하고 그중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1963.5.30. 원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원고는 동 토지위에 장차 건축된 이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 보존등기신청 서류와 동 건물 및 위 이사건 대지에 관한 매도인은 원고로, 그리고 매수인난은 공란으로 된 백지매도증서, 백지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그 동안 위 각 건물 13동의 가대에 대한 건축 및 분양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가 이를 건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동 소외인 및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매도인 소외 2 매수인 소외 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대금을 소외 1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바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가능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동 매매대금 및 건축대금의 잔금 15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가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각 그 매수인난 및 위임장의 위임인난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2는 그후 자금부족으로 위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1963.7.20. 동 건축공사 를 소외 3에게 하도급주고 소외 2의 소외 3에 대한 그 공사 보수금중 8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년 10월경 "동 건축 공사준공시까지 동 공사하도급 보수금이 아니할 때는 위 부동산을 소외 3이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중에서 위 공사하도급 보수금의 지급을 받고 잔액이 있을 때는 소외 2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 아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그 각 매수인난 및 위임장의 위임인난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소외 3에게 교부하여 매도담보에 공한 사실 소외 3은 위 건물 13동의 건축을 동년 10월 17일 착공하여 동년 12월말경 준공한 바 이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1963.12.23. 경료한 사실 소외 3은 위 각 건물의 건축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 60만원을 월 7푼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바 1963.12.25. 소외 3은 동 원리금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건 가대를 비롯하여 위 13동의 건물중 소외 5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4 대 66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17.8평 그리고 소외 6 소유 동동 184의 10 대 53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17.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동 차용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동 가대에 관하여 피고 또는 그 지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3개월내에 동 원리금을 변제할 때는 소유권을 소외 3 앞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동 계약의 서면화만은 1964.1.6.에 한 사실) 피고는 동 매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이용하여 1965.12.31.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등기 경료시까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채무나 소외 2의 소외 3에 대한 위 채무는 모두 완제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3, 동 제13호증의 1, 동 제18호증, 동 제19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중 이 인정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이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는 동 건물의 착공 전에 소외 1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 동 소외인 또는 소외 2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신축한 것인즉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니 가사 위 등기가 불법한 등기로 무효라거나 원인없는 등기 내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고 또한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채권도 없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본건 청구중의 위 등기중 동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

(4) 다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이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가) 무릇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함은 그 부동산을 매도담보에 공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소외 1이 이사건 가대의 잔대금 및 건축 잔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사건 가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동 잔대금 채권자인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은 동 잔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가대에 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요,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원고로부터 소외 1, 2, 3을 순차 경유하여 피고인에게까지 전전된 것은 각각 매매 또는 매도담보로서 이전된 것으로 각각 그 소지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전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나 매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매도담보에 공하는 경우 매도인 또는 원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매도담보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니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고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위 등기서류가 원고와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전전 이전되어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다시 위 등기는 중간 생략의 등기인바 원·피고 및 소외 1, 2, 3 사이에 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니 동 등기는 무효라는지 주장하므로 보건대 무릇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난을 공난으로 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등기셔류를 적법하게 취득한 누구던지 매수인난을 보충하여 그 보충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좋 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난을 공난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소외 2으로부터 소외 3에게, 그리고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게 각 그 매수인난이 보충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전전 교부되어 최후 취득자인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미 전단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니 결국 동 등기는 원고로부터 피고에 이르는 위 각 관계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유없다.

(다) 원고는 다시 위 매도담보계약은 이사건 가대와 그밖에 2동의 가대를 공동담보로 한 채무금 60만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동 3동의 가대의 시가는 2,207,500원에 해당하니 동 매도담보계약은 채무자의 경솔, 궁박 또한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매도담보계약이 채무금 60만원의 원리금에 관하여 이사건 가대와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184의 14, 대 66평에 그 지상 건평 17.8평의 건물과 동동 184의 10, 대 53평형과 그 지상의 건평 17.8평의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한 것임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동 매도담보계약 후 불과 3월 후인 1964.3.경의 위 각 부동산 소재지의 대지의 시가는 평당 1,500원 내지 1,700원 이하, 위 각 건물은 건평당 21,000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좌우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니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위 담보계약 당시인 12월 말경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로 위 1964년 3월경의 시세보다 비싸지는 않다고 봄이 상당한즉 동 매도담보계약 당시의 위 세가대의 시가의 합계금은 약 140만원 정도였다고 할 수 있고 동 시가에서 은행에서 저당된 동 당금 238,000원 3동 계 71만여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은 불과 약 70만이었다고 할 것이니 위 60만원의 원금 및 그 이자의 담보를 위한 위 매도담보계약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매도담보계약이 소외 3의 경솔, 궁박 또는 무경험에 승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원고는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매도담보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대물변제의 예약이며 동 계약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99,000원 이상이며 동 시가에서 저당채무를 공제하여도 461,000원에 달하니 동 계약은 민법 제607조, 동법 제608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동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주장하는듯 하므로 살피건대, 동 등기의 원인된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매도담보계약은 채무금 2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60만원인 사실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또한 가사 동 매도담보계약이 실질상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었고 동 계약 당시의 동 부동산의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채무를 담보하는 효력까지 잃는 것이 아니며 위 매도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소외 3이나 소외 3을 대위하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은 즉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그렇다면 위 등기가 원고 및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원고 및 소외 1등 관계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거나 또는 동 매도담보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동 등기가 원인없는 등기 내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있어 위 등기중 이사건 대지에 관한 청구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동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을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법 제95조 , 동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임채홍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