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피해자 D로부터 마 유 크림 화장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의 지분을 중국 F 그룹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그룹 담당자를 만 나 투자의 향서를 작성하고 위 E의 지분을 인수할 회사로 중국 회사인 G 유한 공사를 설립하는 등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 유한 공사의 주금 납입을 빙자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1.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5 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I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서 “G 유한 공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주금 납입금으로 사용할 8,28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8,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2016. 2. 1.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A 대표님 중국회사 주금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하여만 대여금으로 송금하겠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 네 ”라고 답변하는 카카오 톡 대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1-4) 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위 카카오 톡 전체 대화내용에 나타난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