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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9. 04:2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등산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등산 매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봉 역 방면에서 도봉산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