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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06 2017가단211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6.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