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구합2560 판결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5067 (2008.03.21)

제목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원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를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08구합2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12.3.

판결선고

2009.12.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8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8. 아버지인 망 송AA(2004. 1. 8. 사망)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시 ○○동 144-6 공장용지 20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 △△동역 지점으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데, 2003.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 등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303,140,657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 의제하여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0,684,700원율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운 2008. 3.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AA이 딸 송CC의 명의를 빌려 ☆☆각이라는 상호로 냉면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당시 은행 직원이 송AA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한도액, 대출이자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비록 원고 명의로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는 송AA이 점포 운영자금요로 사용하고 변제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판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1998. 12. 18.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보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3.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303,140,657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증인 이DD, 한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송AA이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빛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