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3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73』 피고인은 2016. 6. 1. 00: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범죄일시 ‘2016. 6. 2.’은 ‘2016. 6. 21.’의 오기이고, 순번 6의 피해자 ‘I’은 ‘L’의 오기임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합계 514,500원을 상당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669』 피고인은 2016. 6. 28. 23:25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고량주 3병 시가 90,000원 상당, 죽연주 4병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678,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373』

1.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4669』

1. G,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피해 장소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