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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2899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 지분 비율 원고 A 6/16지분, 원고 C, E 각 4/16지분, 원고 D, B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사정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F리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G 전 7,984㎡(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H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분할 및 지번 변경을 거쳐 별지 1 내지 4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지칭한다)가 되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97. 1. 9. 내지 1997. 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2 토지는 2002. 4. 18. 경기도 앞으로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5. 9.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8. 1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수원시 영통구 I 도로 34194㎡로 합필되었고, 같은 날 피고 수원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3토지는 2002. 8. 13.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8. 1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수원시 영통구 J 공원 2946.6㎡로 합필되었고, 같은 날 피고 수원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4 토지는 2002. 8. 13.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8. 1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수원시 영통구 K 하천 19190.5㎡로 합필되었고, 같은 날 피고 수원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2 내지 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각 토지를 도로, 하천, 공원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망 L은 1924. 8. 25. 사망하였고, 장자인 망 M이 종전 토지를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