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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여종업원에게 “니미 보지야,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권고형보다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