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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5865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광역시 울주군 D 답 245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을, 피고는 1/2지분을 소유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윗쪽으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진입로가, 왼쪽과 아랫쪽으로는 계단식 논이, 오른쪽으로는 도로와 접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일부는 자연취락지구,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단순히 면적을 공유지분대로 나누어서는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2009. 11. 24. 부경양돈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는 2013. 5. 20.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억 5,4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원고 B 지분에 관하여는 2013. 5. 20. E이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분할 후 원고들의 공유 및 피고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상호간에 그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하는 등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는 점, 피고는 원고들의 현물분할 방법에 반대할 뿐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은 현물분할이 안 된다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도 용인하겠는 의사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